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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디스카운트 해소’ 밸류업 기업에 상속·법인세 혜택…최대주주 할증 폐지[역동경제 로드맵]
배당·자사주 등 주주환원금액 늘려야만 혜택
여성 경활률 제고, 외국인 돌봄인력 확대 검토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도심 임대주택 5만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향후 3년간 자발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서는 기업은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업의 주주 역시 배당 증가금액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는 확대되는 등 증시 밸류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들이 본격 추진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역동경제는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자는 것으로, 성장과 사회이동성 간 선순환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이 이번 로드맵에 담겼다.

이번에 제시된 3대 분야 10대 과제는 ▷혁신 생태계 강화(생산성 높은 경제시스템 구축·생산요소 활용도 제고·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공정한 기회 보장(균등한 기회·정당한 보상·능동적 상생) ▷사회이동성 개선(가계소득 및 자산 확충·핵심 생계비 경감·교육 시스템 혁신·약자 보호 및 재기지원 강화) 등이다.

▶세제 개편 및 지원으로 밸류업 가속화= 우선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제 혜택을 처음 공개했다.

기업이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 환원액을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늘린 경우, 5% 초과분에 대해서는 5% 한도로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준다. 가령 한 기업이 3년 평균(1000억원) 이상인 1100억원을 배당했다면, 3년 평균의 5%(50억원)보다 더 많이 배당한 50억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한도인 5%를 적용하면 2억5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구조 [기획재정부 제공]

법인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배당금액 증가분에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는 배당 증가분에 기존 14%(원천징수)가 아닌 9%의 세율을 매긴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일 경우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당금액 증가분에 대한 최고세율(최대 45%→25%)을 낮춰주는 방안과 배당금액 증가분 중 2000만원까지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종합과세하는 방식이다. 한가지 방식만 고집할 경우 일부 과세표준 구간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런 세제 혜택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상속세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된다. 그간 최대주주는 상속평가액에 20%를 할증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아 가업승계 부담이 상당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늘어난다. 그 대상을 매출액 제한 없이 전체 중소·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으로 확대하되,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이전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조정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 뒤 이달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결정된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기존에 발표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도 추진해 밸류업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의 3대 요소 중 하나인 토지가 저성장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현재 토지·농지·산지 등 개별·분절적으로 운영되는 국토이용제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생산성 끌어올린다= 정부는 또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벤처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출자규제 개선, 벤처펀드 출자자 범위 확대, 세컨더리 전용 벤처펀드 규모 확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벤처캐피털(VC)펀드 대형화·전문화, CVC 투자비중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과 대·중견기업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강화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산총액 기준(5조원)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등 기업규모별로 적용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찾는다. 또 전방위적인 생산성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AI) 반도체·양자·바이오 등 3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서비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사회적 갈등조정기구 설치·운영도 추진한다.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 [연합

▶가계소득·자산확충으로 계층이동성 제고= 정부는 구직단념청년과 고립은둔청년 등 취업애로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돌봄인력을 확충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끌어올린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등 시범사업을 하반기 중 진행하고, 이를 내년부터 돌봄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고령층 대상으로는 계속고용 로드맵,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핵심 생계비 경감을 위해 일반·특화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대상지 10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2035년까지 공공임대 최대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달 중에는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방안을 공개하고, 시범단지 사업에 착수해 1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는 대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다. 직업계고 성장사다리 강화를 포함한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직업계고 교원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 한국평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을 2026년까지 완료하고, 2030년 전국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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