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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중 입시 떨어졌잖아” 8000만원 ‘짝퉁’ 바이올린 소동, 법원 판단은
바이올린 4000만원, 바이올린 활 3500만원
당시 ‘비욤’ 평균 시세 약 4억원과는 10배 가량 차이
“활 반응 느려 빠른 악장 연주 못 했다” 반환 요구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유럽산 고가 올드 바이올린을 둘러싸고 벌어진 학부모와 악기상의 소송전에서 재판부가 악기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정이 어려운 올드 바이올린 시장의 특성 상 악기 매매 당시 보증서 유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면 판매자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학부모 A씨가 원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8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예술 중학교 입시를 준비 중이던 딸의 바이올린 선생님의 소개로 악기상 B씨에게서 올드 바이올린과 바이올린과 활을 구매했다. 올드 바이올린이란 1900년대 이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으로 국가(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도시 지역, 제작자 등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A씨는 뷔욤(Vuillaume)이라는 프랑스 제작자의 라벨이 붙어있는 바이올린을 4800만원에 구매했다. 다만 B씨는 라벨과 달리 진품을 증명하는 전문가 보증서나 소견서는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인증이 없는 올드 바이올린의 경우 제작자의 라벨이 붙어있어도 ‘진품’이라고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품에 비해 가격도 현저히 낮다. 예컨대 보증서가 있는 뷔욤 라벨 올드 바이올린은 당시 기준 시세는 30만 달러, 우리 돈 4억원에 달한다. A씨는 같은해 B씨로부터 3500만원의 바이올린 활도 구매했다. 활의 경우 영국 전문가가 감정한 보증서가 동봉됐다.

A씨와 B씨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다. 시작은 바이올린 활이었다. A씨의 딸이 두차례 예술중학교 입시에 떨어진 뒤였다. 2021년 11월 A씨는 “활 반응이 느려 빠른 악장이 연주되지 않아 딸에게 빠른 악장 연주 트라우마가 생겼고 그 결과 중학교 입시에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문가에게 활 검증을 의뢰했더니 써티피케이션(보증서)에 서명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활 구매대금 350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 이후 2023년 앞서 구매한 올드 바이올린은 프랑스 바이올린이 아니고, 활 역시 프랑스 올드 활이 아닌 ‘저가의 악기’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악기상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올드 바이올린 시장의 특성상 ‘소견서’ 유무와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 ‘진품’이라고 속여서 팔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법원은 먼저 올드 현악기 시장의 거래 특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재판부는 “현악기의 진위여부와 실제 가치를 감정해 소견서를 발생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계적으로 극소수에 불과하고 국내에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이 없는 실정”이라며 “소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올드 현악기의 경우 판매자가 진품이라고 소개하거나 소견서가 있는 악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판매자가 진품임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구매자도 진품이 아닐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테스트 기간을 거쳐 소리, 재질, 보관 상태 등을 감안해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했다. 실제 A씨와 딸은 구매 당시 3대의 바이올린을 직접 테스트 해본 후 사건 바이올린을 구매했다. 재판부는 “비욤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으나 보증서가 없어 장인 이름을 특정할 수 없고, 이태리를 제외한 유럽 악기로 보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등 판매자로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바이올린 활에 대해서는 보증서가 있고, 보증서를 발급한 전문가 데이비드 힐(David Hill)의 명망 등을 고려했을 때 ‘짝퉁’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데이비드 힐은 영국 저명한 바이올린 제조업 가문의 아들로서 그가 작성한 감정서는 경매 사이트에서도 통용된다. 구매 당시 4개 활을 테스트해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A씨는 선생님 등 주변 조언을 듣고 선택한 사실 등을 보면 판매 하는 과정에 있어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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