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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문철 “시청역 사고, 급발진 판단 쉽지 않아…블랙박스 오디오 제일 중요”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 전문가 의견 갈리고 있어”
“ED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 되지 않아”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근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 사고 수습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일 사망자 9명 등 15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대형 교통사고에 대해 “급발진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시청역 사고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변호사는 “아직 차량(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구체적인 증거들이 분석되지 않아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자동차의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도 급발진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2년)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에서도 EDR 기록과 실제 실험의 차이가 많았다”며 “(EDR은) 당시 상황을 기록할 뿐 운전자의 행태를 알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급발진 인정 가능성에 대해선 “민사상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단 한 건도 없다”며 “이유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서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유죄를 받으면 단순 교통사고 법정 최고형인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너무 큰 사고라 무죄는 쉽지 않다”고 짚었다.

‘고령 운전자 규제’에 대해서는 “(시청역 사고) 운전자의 나이(68세)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즘은 80세에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며 거리를 뒀다.

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운전하던 중 BMW와 소나타 차량을 차례로 추돌한 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시청 직원과 시중은행 직원, 병원 직원 등 보행자 9명이 숨졌다. BMW와 소나타 운전자 2명과 또 다른 보행자 2명, 차모씨와 동승자인 차모씨의 부인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총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또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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