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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름한 우산 주웠다가 처벌 위기...우산 주인"절도죄, 300만원 달라"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123RF]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한 시민이 주인이 안 보이는 우산을 가져갔다가 처벌받게 될 위기에 놓였다.

1일 부산·경남 민방 KNN에 따르면 A 씨는 황당한 상황을 맞닥뜨렸다며 사연을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개했다.

비가 오는 어느 날 우산을 챙기지 않은 A 씨는 건물 내부 승강기 옆에 우산 하나가 놓여진 것을 보게 됐다. 허름한 모양을 보아 누군가 버리고 갔다고 생각해 그 우산을 쓰고 집에 갔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우산 절도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신고자는 젊은 남성으로, 경찰서에 "고가의 우산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한 거였다.

A 씨는 곧장 우산을 갖고 경찰서로 향했고, 경찰은 "고가의 우산 같진 않다"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문제는 신고자인 남성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

그는 우산이 버려져 있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명백한 절도라고 주장했다. A 씨가 가져간 우산은 옛 친구가 선물해 준 것이어서 충격이 굉장히 컸다고 압박했다.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까지 입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 일로 신경증으로 정신과에 가게 되면 절도죄와 더불어 피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겁을 준 그는 A 씨에게 300만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A 씨 호소에 누리꾼들은 "암튼 남의 물건은 콩 한 쪽도 손대지 말자", "주변에도 우산 잃어버려 신고하고 합의금 50만원 받은 사람이 있다", "우산 하나로 별일이 다 있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우산 주인이 절도죄로 신고하면 절도죄가 성립돼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절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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