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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감 뺨 때린 초등생 근황…'애 잘못 키운' 엄마랑 강제격리 되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A 군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교감 폭행'으로 논란이 됐던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의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임시 조치했다. 또 전주시는 학생을 '학대한' 친모로부터 격리하기 위해 법원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했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초등생 A 군의 친모 B 씨는 지난주 임시 조치 5호 처분이 내려져 교육받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에 따르면, 판사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행위자에게 1∼7호의 임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 중 5호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 및 교육 위탁이다.

초등학교 3학년인 A 군은 지난달 3일 오전 자신이 다니는 학교 복도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 A 군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가 하면,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했다. 뒤이어 학교를 찾은 B 씨도 담임교사를 폭행했다. A 군은 이전에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1년간 여러차례 학교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크게 논란이 됐고, 전북자치도교육청은 B 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조만간 B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전주시 역시 A 군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B 씨가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이에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 군이 학대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법원이 인정해 보호명령을 내리면 A 군은 보호시설에 위탁되고, 가해자 접근 금지 등 강제적으로 법적 조처가 내려진다.

한편 출석정지를 받았던 A 군은 지난달 26일 출석정지가 풀려 다시 학교에 등교할 것이 예상됐으나, 다른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등의 문제로 전북교육청 가정형 위(Wee)센터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숙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형 위센터는 아동학대 등 가정 문제나 학교폭력 등으로 학업중단 위기에 있는 학생이 학교와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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