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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흘린 맥주 모아 손님 잔으로…식약처 “행정처분 어렵다” 왜?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 손님 잔에 담는 모습.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맥주를 따르다 넘쳐 흐른 맥주를 모아 새 손님의 잔에 채우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한 프랜차이즈 술집이 행정 처분을 피했다. 해당 행위가 음식물을 재사용 한 게 아니라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이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해당 맥주가 손님에게 제공됐던 맥주는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 재사용으로 인 행정처분 등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현장조사 결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 맥주가 안 시원했던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맥주를 따르다 흘러넘친 맥주를 모아 제공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술집 관계자는 생맥주 500cc 주문을 받고는 냉장고에서 꺼낸 맥주잔에 생맥주 기계가 아닌 의문의 철제통에 담긴 맥주를 컵에 따르기 시작했다. 해당 철제통을 생맥주를 기계에서 따르는 과정에서 흘린 맥주를 모아두는 통이었다. 관계자는 이 통에 있던 맥주 일부를 잔에 채운 뒤 기계에서 생맥주를 추가로 따랐다.

A씨는 "술집에서 일해본 적 없어서 정말 궁금하다. 원래 저렇게 생맥주 따르다가 흘린 거 모아놓고 새로 주문한 생맥주에 재활용하는 거냐. 국자로도 푸시더라. 관련 종사자한테 물어보고 싶다"고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입장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 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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