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 ‘책무구조도 해설서’ 마련…금융사 빠른 제출 위해 인센티브 제공
3일부터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 공개
CEO, 누락·중복·편중 없이 책무구조도 마련해야
시범운영기간 도입…“빨리 제출 시 인센티브 제공”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오는 3일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사 대표이사(CEO)는 책무의 누락·중복·편중 없이 책무를 배분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초 제출 기한인 내년 1월 2일 전까지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회사는 컨설팅 등 각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책무구조도 관련 ‘해설서’를 공개했다. 이번 해설서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금융권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은행들을 직접 만나 해설서를 배포하고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설서에 따르면 ‘책무’는 ‘업무’와 달리 금융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원, 직원과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에게 배분할 수 있으며,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책무는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단 상위임원과 하위임원의 업무가 일치하는 경우,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상위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아울러 해설서는 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이 존재한다면 내부통제등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책무를 배분하지 않고자 한다면 책무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외국에 국내 금융회사 지점이 나가있는 경우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내금융회사 국외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 금융회사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저해되는 등 국내 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회사의 임원에게 국외지점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마찬가지로 국내금융당국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는 외국금융회사 국내지점의 외국법령 준수에 대해서까지 국내지점의 임원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대표이사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하여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 책무구조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마련해야 하는바, 임원의 유고 등에 따른 책무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유고시 해당 책무를 배분받을 임직원을 미리 정하여 책무구조도에 반영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책무구조도에서 CEO는 내부통제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 의무를 부여받았으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은 소관책무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를 부여받으므로,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해야 하며, 관리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등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이사등이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를 위반하거나,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운영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책무구조도를 빨리 시행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제재 우려로 법정기한 보다 빨리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유인이 없는 측면을 감안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위해 되도록 먼저 제출하는게 바람직할거라 생각한다”며 “빨리 준비해서 고칠 수 있는 기간을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