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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상장 대가 ‘수십억 뒷돈’ 코인원 전 임직원…실형 확정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
1·2심서 실형, 수억~수십억 추징
대법, 판결 확정
대법원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가상자산(코인) 상장을 두고 수십억원대 뒷돈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상장팀장 김모(32)씨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전씨에게 징역 4년과 19억여원의 추징, 김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억여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부터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혐의(배임수재)를 받았다. 시세조작 업체와 계약한 코인을 상장시키는 등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대가로 전씨는 19억여원, 김씨는 8억여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전씨에게 징역 4년 실형, 19억 4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김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 6개월 실형, 8억1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지난해 8월, 이같이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전씨와 김씨, 브로커가 결탁해 코인원 회사를 속여 MM(Market Maker, 시장조성자)업체에 의한 대량의 거래를 통해 시세조종이 예정된 코인을 상장시킨 사안”이라고 짚었다.

이어 “거래소 임직원, 상장 브로커, 코인 발행재단, MM업체가 결탁해 신규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한 뒤 MM업체의 시세조종 작업을 통해 발행재단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입게 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의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에 대해선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겐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맹현무)는 지난 2월, "2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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