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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3이 교사에 “죽여버려” 흉기 난동…신고도 안한 학교, 피해교사는 정상근무
광주의 한 중학교 복도에서 3학년 학생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모습. [KBC 광주방송]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수업 지도에 불만을 품고 흉기 난동을 벌여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그런데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고, 피해교사는 사건 당일 별도의 조치 없이 정상근무를 했다며 교사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오후 3시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3학년 A군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교사와 다른 학생에 의해 제지당했다.

당시 A군은 수업 중 화장실에 간다며 나간 뒤 수업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교사가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자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3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학교 측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교사들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학교 교사 26명 중 25명은 "교장과 교감을 교체해 달라"는 서명에 참여했다.

교사들은 서명문에서 “1층에 있던 교장은 2층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을 여교사들과 학생들이 가까스로 제압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며 “흉기 난동이 발생했지만 피해교사는 관리자인 교장으로부터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2시간 뒤 학부모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찾아오자 ‘자체적으로 조사할 사안’이라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사건 당일 피해 교사는 별도의 보호조치 없이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경찰 신고가 누락된 건 실수였고 해당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또 A군을 가정에서 학습하도록 하고 피해교사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는 등 분리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 상담과 법률지원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 A군을 특수학생으로 지정해 특수학교나 학급으로 전학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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