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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웅정 고소’ 학부모 “거친 훈련 동의? 합의한 적 없다”
손웅정 감독(왼쪽)과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손흥민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62)이 '아동학대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 측이 "아카데미에서 혹독한 훈련 등에 대한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의 부친 A씨는 1일 MBN과의 인터뷰에서 "아카데미에 등록하기 전후 손웅정 감독을 본 적이 없다"며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 등으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다는 데 어떤 합의나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는 "등록 당시에 아카데미의 한 직원이 '감독님께서 조금 엄하고 거칠긴 하지만,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회상했다.

SON축구아카데미 측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아카데미에 입단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들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가 제 자식을 가르쳤던 방법 그대로 아이를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이들에 대한 혹독한 훈련을 예고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제 모습에 아이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지만, 훈련이 끝나면 저는 아이들의 수고에 칭찬과 감사함을 전하는 것 또한 반드시 잊지 않고 아이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의 진심을 금방 알아채기 마련이라 이내 적응해 저를 따라온다"라고 했다.

A씨는 손웅정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코치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소된 코치 2명 중 한명은 손흥민의 형 손흥윤 씨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는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된 손흥민 선수의 친형 손흥윤 수석코치가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도 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손 코치도 아버지와 똑같이 욕을 한다"며 "현재까지 공개된 건 빙산의 일각이며, 코치진들의 이른바 가스라이팅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고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손웅정 감독 측 법률대리인에게 금전 제공 제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녹취된 대화로, 아동학대라는 (사건) 본질에서 벗어난 여론몰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28일 손웅정 감독의 법률대리인 김형우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A씨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합의금으로 5억원을 원한다며, 김 변호사에게 "5억원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원 주겠다"며 리베이트를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웅정 감독 측은 "선을 넘는 합의금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후 A씨는 아들이 아카데미 훈련 과정에서 코치에게 맞아 허벅지 멍이 든 사진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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