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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시달린 부산교육청 장학사 밀양서 숨진 채 발견…‘민원 압박’
부산교육청 전경. [사진=부산교육청]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93.2%가 ‘민원 공무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 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 방법에 대해 설문 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최근 부산교육청 장학사 A씨가 부산 연제구 B 중학교 무자격 교장의 민원과 반복 전화로 지난달 27일 경남 밀양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타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교직 경력 24년 차 장학사 A씨가 민원 폭탄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최근 내부형 교장 공모제 관련 민원에 시달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2일, 무자격 교장 임기가 만료되는 중학교는 교장공모제에 선정되지 못하자 악성 민원을 시작했다.

그 이후 국민신문고에는 29일간 총 36차례 걸쳐 ‘B 중학교 내부형 공모제 교장 미지정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B 중학교 교장은 5~6월 사이 수차례 교육청을 직접 찾아 미지정 답변 요청 및 관련 민원 답변 질의와 재질의를 하거나, A 장학사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해 수차례 항의 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장학사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부담을 느껴 유족과 동료 교직원들에게 민원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자격 공모제 교장이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앞날이 창창한 장학사를 몰아 부쳐 생긴 참단한 사건이다”며 “민원공무원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어땠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청 내에서 장학사 사망에 대해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속히 사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수일 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kook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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