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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방통위 의결 원천 무효…공수처, 김홍일 강제수사해야”
박찬대 민주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 언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과 관련해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 무효”라고 1일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물론 국회까지 지속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또 다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명백한 3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행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직무대행은 “KBS에 이어 MBC와 EBS까지 ‘입틀막’해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반국민적, 반역사적 폭거”라며 “명백한 삼권 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 행위”라고 했다.

이어 “불법과 탈법을 반복적으로 일삼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은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수처는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위법적으로 운영해 온 두 사람에 대해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사 언론 탓만 하며 방송에 재갈을 물린다고 처참한 국정실패와 정권의 무능이 가려질 리 없다”며 “보도지침 부활이라는 헛된 망상에 집착하면 할수록, 국민의 분노만 키울 뿐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윤석열 감독, 김홍일 주연의 방송장악 쿠데타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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