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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만배와 돈 거래’한 전 언론인 숨진 채 발견…검찰 “깊은 애도”
A씨, 이달 3차례 검찰 조사
“청탁 목적 아닌 1억 빌린 것” 일관 진술
지난 1월, 해당 언론사 A씨 해고키도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전(前)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30일 단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의 한 야산에서 A(56) 씨가 사망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성항법장치(GPS) 위치 추적을 통해 A씨 소재를 파악, 그의 승용차를 우선 발견한 경찰은 차량에서 50여m 떨어진 야산에서 A씨를 찾았다.

전직 한국일보 간부였던 A씨는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단순히 빌린 것일 뿐, 기사 청탁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한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해 1월 A씨를 해고했다. 이 같은 결정에 반발해 A씨는 해고 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으나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앙지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수사팀은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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