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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사기’ 이희진, 걸그룹 출신과 극비결혼…사회 박성광 "얼굴 안보여줘 몰랐다"
이희진. [헤럴드DB]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로 자신을 부풀린 뒤 주식 사기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살고 나온 이희진이 수억원대의 호화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일요시사에 따르면 이희진은 걸그룹 출신 A씨와 2021년 1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호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출소한 뒤 이희진은 A씨가 연애 도중 임신하게 되자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은 A씨에게 프러포즈 편지와 함께 1억짜리 수표와 고가의 명품 시계를 선물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희진과 A씨의 결혼식에는 가수 V.O.S가 축가를 부르고 방송인 박성광이 사회를 봤다.

박성광은 이날 한경닷컴을 통해 사회를 본 이유에 대해 "3년 정도 전에, 코로나 시국에 이희진의 결혼식 사회를 본 것은 맞다"며 "다만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는 분의 부탁으로 결혼식에 사회를 갔다가 얼굴을 알아보고 당황했다"며 "불쾌하긴 했지만 결혼식을 망칠 수 없어 사회를 본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광. [헤럴드POP]

박성광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제 결혼식을 담당해주셨던 회사의 대표님이 '결혼식 사회를 봐줄 수 있냐'고 부탁했다"며 "평소 결혼식 사회를 잘 봐주지 않지만, 제 결혼식을 해주셨던 분이기에 해당 식장에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랑과 인사도 안시켜줘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이후 얼굴을 보니 이희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고,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분에게 '저에게 실수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에 이렇게라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사회를 본 것과 관련해 어떤 댓가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여러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청담동 주식부자’로 소개하며 부를 과시한 이희진은 2016년 주식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이희진은 2019년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았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오던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출소했다.

이후에도 이희진은 분야를 옮겨 ‘코인 사기’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희진은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고점에서 매도해 총 897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희진은 2020년 3월 만기 출소 후 2021년 12월 서울 모처에서 결혼한 것으로 파악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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