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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G손보 본입찰, 항소심 최종변론 뒤로 순연
7월 19일 원매자 바인딩오퍼 제시

MG손해보험 본입찰이 순연된 가운데 최대주주 JC파트너스의 부실기관 지정 취소소송 항소심 결과에 인수·합병(M&A)업계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내달 5일로 예정됐던 MG손해보험 본입찰 일정이 약 2주 순연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 등은 MG손해보험 매각 본입찰 일정을 내달 19일로 확정했다.

원매자들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인수의향 밝힌 상황에서 추가 보완서류 및 자금조달에 시일 소요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적격예비인수후보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는 각각 P&A 방식의 인수형태를 염두에 두고 앞서 기업실사를 마쳤다.

본입찰 일정이 순연되면서 앞서 JC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관전 포인트로 남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기관 지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은 내달 5일이다. 이후 8월 말 2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 선고는 최종 변론기일로부터 통상 한 달 여 소요된다.

다만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매각 작업과는 별개로 인식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본입찰 이후 우선협상대상자가 가려지더라도, 우협 당사자가 P&A 방식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산이전과 공적자금 액수 산정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원매자들은 본입찰에서 인수 가격을 제시하면서 정부 지원자금 요청 규모를 함께 제안할 예정이다.

시장에서 추산하는 자산이전 방식의 매입가는 2000억~3000억원인 반면 자금수혈 규모는 6000억~8000억원 상당이다. 이는 건전성을 보여주는 킥스(K-ICS) 비율을 16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금액이다.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원매자별 제안 규모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MG손해보험 인수전에는 국내 PEF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가 뛰어든 상태다. 데일리파트너스는 바이오·헬스케어 투자에 주력해오다가 금융분야로 투자처를 넓혔다. JC플라워는 2016년 HK저축은행(현 애큐온저축은행)을 인수한 뒤 2019년 베어링프라이빗에쿼티아시아(현 EQT파트너스)에 매각했던 운용사다. 노아름 기자

aret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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