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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사위 법대로 진행했다…與, 퇴거불응죄 고발 검토”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26일 SNS에 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며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여당을 겨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사과부터 하시라. 국회선진화법(퇴거불응죄 위반)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회법 위반 지적을 못할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했다.

이어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과가 먼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인 위원장 행태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6일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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