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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지주사 CVC 10곳→13곳…“벤처 신규투자 1764억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CVC 현황 분석·공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이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규모가 17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현황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CVC는 기업이 벤처기업 투자를 위해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벤처캐피탈이다.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일반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가 금융사를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지난 2022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인 CVC 주식 소유를 허용했다.

2023년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소속 CVC는 13개로, 법 시행 첫해인 1년 전과 비교하면 4개가 신규 설립되고 1개가 제외됐다.

CVC 13개사 중 10개사는 총 63개의 투자조합을 운용 중이었고, 이 중 13개는 지난해 신규 설립됐다. 신규 설립된 투자조합의 총약정 금액은 3637억원으로 전년보다 34.8% 증가했고 내부 출자 비중은 79.1%였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내 유보자금이 CVC 제도를 통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도가 시장에 순조롭게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VC 중 9개사는 지난해 101개 기업에 대해 1764억원의 신규 투자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투자 금액은 신규 투자 금액은 전년의 2118억원 보다 감소했지만, 투자 건당 투자 금액은 12억4000만원에서 13억2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투자 대상 중 62.3%는 업력 7년 이하의 초·중기 기업이었다. 업종별로는 이차전지 등 전기·기계·장비(27.8%), 인공지능(AI)·페이먼트 서비스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21.6%), 바이오·의료(13.0%)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말 기준 지주회사 수는 174개로 집계됐다. 소속된 자·손자·증손회사는 총 2462개로, 지주회사별로 평균 14.2개 소속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8개 집단 중 46개가 기업집단 내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구조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한 전환집단은 43개였다. 기존 대기업집단 중 현대백화점, 오씨아이, 동국제강이 지난해 새롭게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고 지주회사 체제였던 원익과 파라다이스가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43.2%였으며 일반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69.0%, 83.3%로 모두 공정거래법상 기준(부채비율 200%, 상장 30%·비상장 50%)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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