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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74억 아리셀, 보험금은 294억
매출액 대비 보험 가입액 높아
1인당 배상책임 1억5000만원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의 보험 가입 금액이 총 29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리셀 공장은 KB손해보험을 통해 가입금액 215억원의 재산종합보험과 DB손해보험을 통해 종합보험(49억원), 환경책임보험(30억원) 등 총 294억원어치의 보험에 가입했다.

아리셀 공장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약 74억원에 불과하지만, 보험가입액은 총 294억2863만원이다. 동종의 일차전지 업체인 비츠로셀의 경우 매출액이 1762억원이지만, 총 보험가입액수는 1413억원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매출액 대비 아리셀 공장의 보험가입액이 높은것과 관련해 ‘유·무형 자산’에 따라 부보액(보험가입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계 자산이나 영업 매출액에 따라 부보액(보험가입액)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장에서 초기에 가입액을 어떻게 설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화재 보상은 대부분 KB손해보험에서 이뤄지고, DB손해보험이 기계 손실에 대한 보상 등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아리셀 공장의 경우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화재보험 가입이 필수기 때문이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에 따르면 연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공장 등 특수건물은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KB손해보험은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당 1억5000만원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사망한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파견 근로자’이기 때문에 양측의 특약 계약 조건에 따라 배상 여부와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서 인명피해를 배상하는 ‘신체손해배상책임’의 보장 한도는 인당 1억5000만원이다. 다만 신체손해배상책임은 제3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 종업원에 대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당국의 1차 조사가 끝나고 보험금 청구가 일어나면 손해사정 업무를 시작하고, 정확한 보상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24일 오전 10시31분께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내 일차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불로 현재까지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현재 정부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감식반은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장 건물 2층 배터리 패킹 작업장을 중심으로 발화 원인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중대본을 가동하고, 현재까지 소방과 경찰 등 201명의 인력과 장비 81대가 투입된 상태다.

경기도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 명단을 작성하면서 사망자의 안치·부상자의 입원 시설 현황 등을 확인해 공무원과의 ‘일대일 매칭’을 진행하고 있다.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배터리 생산업체 대상 긴급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화성시는 서신면 소재 체육관에서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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