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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가전략자산 반도체 지원 ‘의미있는 경쟁’
野,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당론채택 논의
與, 세액공제일몰 연장에 보조금지급 입법화 추진
산업계 “여야 반도체 지원 입법추진 큰 의미”
국민의힘 박대출(오른쪽) 의원과 고동진 AI반도체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안과에서 국민의힘 민생공감 531 법안 ‘미래산업 육성편’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K칩스법과 반도체특벌법 제정안의 당론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태년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과반의석을 확보한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과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전략산업 가운데 반도체 산업에 정책지원의 초점을 맞춘 입법안을 마련하면서다. 다만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적인 예산투입은 민주당 입법안에 담기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주 중 발의될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반도체특벌법 제정안의 당론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우선 김 의원이 발의할 K칩스법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10년 뒤인 203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반도체 세액공제 기한을 6년 연장하는 정부·여당의 ‘K칩스법’보다 더욱 강화한 내용이다.

투자세액공제 비율은 지금보다 10%포인트 상향한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15~25%에서 25~35%로 올리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에서 40~50%로 올린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반도체 투자세액의 25%, 반도체 R&D 세액의 40%를 공제받고, 중소기업은 투자세액의 35%, R&D 세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의 세제 지원 일몰도 일괄적으로 10년 늦추되, 투자세액공제 비율의 상향의 경우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에 한해서 우선은 세액공제비율을 조정해주는 방향”이라며 “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의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실시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특별법에는 반도체 특구에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반도체 특구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또는 우선 선정,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에 이어 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의 전략적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반도체특별법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원 부분에서 정부·여당안과 차별화가 된다. 앞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반도체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라며 “업계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대부분 여야의 입법안에 담겨 있는데 여야의 정치적 이념 등의 차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 지원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RE100을 고려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경우 정부의 도움이 시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입법안과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안에서 또 다른 차이점은 ‘보조금’이다. 김 의원의 입법안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이 없다. 투자세액공제 비율을 상향하면 자연스럽게 보조금 지급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직접적인 예산 투입은 아니지만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간접적으로 현금을 보조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다.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원을 심의-이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반도체 산업의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조성과 운영, 공장 건설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해 별도의 반도체산업특별회계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18조1000억원, 도로·용수·전력 공급 등 인프라에 2조원 이상, R&D·인력양성 등에 5조원 이상을 각각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제공하는 직접 보조금은 제외했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여야에 ‘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110대 입법 과제’를 전달하고 첨단산업 분야 보조금 등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한경협은 “주요국은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보조금을 확대 중이지만 한국은 관련 지원이 전무하다”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 경쟁국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환 기자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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