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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발의한 염태영 “피해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지난 23일 전세사기특별법 1호법안으로 발의
“전세사기 피해는 정쟁의 대상 아닌 민생 문제”
“적극적인 정부대책 담은 입법논의도 시작해야”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전세사기 피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닌, 민생 문제”라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나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염 의원은 지난 23일 전세사기특별법을 자신의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염 의원은 “‘삶을 접을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습니다’ 엊그제 서울 신촌을 중심으로 터진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의 절규”라며 “이미 전세사기 피해로 여덟 분이 세상을 등졌다. 국민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비정함으로 희생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했다.

이어 “저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입법청문회’에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아픔을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정부 대책의 입법안을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법 개정 이전에라도 경-공매 유예 등과 같이 정부가 시급히 해야할 일은 국토부와 기재부, 법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즉시 협의에 나서 바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또 “피해주택의 단전, 단수와 관리주체의 부재로 인한 여러가지 발생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도록 정부가 지침을 만들 것과, 전국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은 현실에 맞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대책을 담은 입법 논의도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며 “저의 제1호 대표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식 상정된 만큼, 정부도 조속히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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