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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기준 소득 상향…9700만원→1억3000만원
서울 신혼부부 연간소득 1억원 이상 증가세
무자녀 연간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면 지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기존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전세자금 이자를 앞으로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기존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던 전세자금 이자를 앞으로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기준이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는 금리 혜택을 더 준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서울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는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이면 적용받을 수 있다.

시의 전세자금 이자 지원은 정부(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 출산여부와 무관하게 연소득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다. 지원 주택은 보증금 7억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제한된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참고로 서울에서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은 2019년 56.9%에서 2022년 64.3%로 점점 늘고 있다. 또한 서울 거주 신혼부부 중 연간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신혼부부 또한 2019년 18.2%에서 2022년 28.2%로 증가세다.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 또한 2021년 7857만원에서 2022년 8060만원으로 높아졌다.

시는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준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아울러 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시는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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