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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트레스DSR’ 2단계 적용 9월로 연기
시행 일주일 남기고 두달 연기
대출 수요 부채질 우려 과제로

정부가 다음달 시행이 예정됐던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돌연 두 달 연기했다. 위축된 경기로 인한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돕기 위해 대출 강화 시행을 뒤로 미룬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급증한 가계 빚을 고려하면, 이 같은 대출 규제 연기가 오히려 대출 수요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기사 18면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DSR은 기존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더하는 제도다. 현재 은행은 DSR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스트레스 금리(1.5%)의 25%만 적용하는 1단계를 시행하면서,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 50%를 적용하는 2단계, 내년 1월부터는 100%를 온전히 반영하는 3단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당국은 2단계 시행일(7월)을 수일 앞두고 도입을 9월로 미루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 0.375%의 스트레스 금리는 2개월 더 연장됐다. 3단계 시점도 잠정적으로 내년 7월 이후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DSR 최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본 스트레스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돼, 대출 한도 산정할 시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단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스트레스금리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 대출한도가 제약되는 고 DSR 차주비중은 약 7~8% 수준인 만큼, 90% 이상 대부분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 스트레스DSR연기 결정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서민·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상황과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감안했다”면서 “스트레스DSR 시행 시점을 연기해 더 많은 대출이 일어나게 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또 “9월로 시행을 미뤄도 가계부채는 경상성장률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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