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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은행권 가계대출 4.4조 급증
스트레스DSR 2단계 9월로 연기
서민지원·부동산PF 연착륙 판단
가계부채 느는데 정책 엇박자
“대출금리 인하속 수요자극” 지적도

정부가 ‘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일주일 앞두고 연기한 건, 서민금융 정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정책에 ‘찬물’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규제가 돌연 미뤄지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빚 문제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트레스DSR 2단계 실행 두 달 연기...금융위 “서민·부동산PF 고려”=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일을 7월1일에서 9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이 발표·시행되고, 전반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DSR 2단계를 9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동 제도의 연착륙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되,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7월부터는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도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예정됐지만, 9월로 미뤄진 것이다.

갑작스런 제도 시행 연기는 금리 가산으로 주담대 한도가 낮게 나오는 것이 아무래도 부동산 PF 등 주택 시장 연착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자금 수요가 긴박한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제도가 출시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자금 창구 역할을 하는 2금융권까지 대출한도를 줄이는 데 대해서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자영업자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발표되다 보니, 이 상황을 보며 대책이 발표된 이후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도 6월부터 진행중인데, 이게 9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면 시장상황도 스트레스DSR을 시행하기에 맞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주담대를 받는 차주의 DSR 최대 대출한도는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나타날 전망이다. 기본 스트레스금리(1.5%)에 적용되는 가중치가 25%에서 50%로 상향돼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도 약 1~2% 줄어든다.

▶가계빚 늘고 있는데...‘정책 엇박자’ 지적도=문제는 갑작스런 대출 제도 시행 연기가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엇나간다는 데 있다. 최근 가계 빚은 대출금리 인하와 주택거래 증가 등에 따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과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이 함께 가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엇박자’를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대출 증가율을 2.5%로 관리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은행권 대출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담대 대출금리 하단은 2%대로 내려왔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시장금리가 선반영하면서 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진 영향으로, 대출 한도 규제 강화가 두달 미뤄진 것이 대출 수요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은행권에는 스트레스DSR 2단계 7월 시행을 앞두고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문의가 잇따른 바 있다.

금융위는 “향후 스트레스 DSR 적용 범위 확대, 스트레스 금리 단계적 확대 적용으로 가계부채 억제 효과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스트레스 금리가 상승하면서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할 수 있어 효과도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단계 시행이 연기되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제도의 안착 추이 등을 지켜보고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사실상 3단계 시행은 미정이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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