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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다른 후보들 ‘합리적 대안’ 있나?”
“대법원장이 특검 선정하는 제3 특검법 발의할 것”
“김건희 권익위 결정…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단”
대선 출마 여부에 “대선 승리 후보 만드는 것을 바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마치고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채상병 특검법을)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날 당대표 출마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당의 방침과 배치되는 ‘원론적 찬성’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채상병 특검법’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사안에 대해 (채상병 특검)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그리고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해야 한다”며 “조건을 달지 않고 우리는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라는 것으로 이 문제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란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의구심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검법은)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며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하는 규정까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 그렇게 되면 경기가 끝나도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합리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길이 있는지 (당대표)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해야 한다”며 “대단히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이 복잡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사를)종결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제안한 ‘제3 특검법’ 역시 공수처 수사가 종결된 시점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온 ‘선수사 후특검’ 방침과 같은 궤다.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가 돼서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며 “그전까지 공수처 수사는 당연히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판단”이라며 “김영란법의 규정이 모호한데다가 처벌규정이 많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지지층과 당원들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만드는 걸 정말로 바란다”며 “어떤 분이 국민의 열망을 받아서 정말로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아주 유력한 후보의 입장이 된다면 그런 분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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