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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클린임대인에 클린주택 마크 준다…“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 보는 악순환 막아야”
市, 6월 24일~11월 22일 클린임대인 모집
매물 볼 때, 계약서 작성할 때 최소 2회 공개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 집주인의 금융·신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보유 주택이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은 클린임대인을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의 권리 관계와 신용 정보가 확인되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다.

신청 자격은 3주택 이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임대인의 신용 정보는 매물을 볼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 자산으로 인식해 전세 계약이 기피되는 등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1월까지 시범적으로 추진한 뒤 효과 등을 분석해 확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주택 마크 부착 등으로 진행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시와 협약을 맺은 KB국민은행, 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지원,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한 경우 장기안심주택을 활용한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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