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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상생협력기금 2억9000만원 대리점에 지급
협력이익 공유제 상생…농협 납품 이익 5% 공유
김승언(왼쪽부터) 남양유업 대표와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2023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양유업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남양유업이 ‘협력이익 공유제’를 통해 2024년 상생협력기금 2억9000여만원을 전국 419개 대리점에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협력이익 공유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하나로, 농협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 대리점에 지급하는 것이다. 2022년 도입 이후 누적 금액은 7억6000여 만원에 달한다.

남양유업은 또 2013년부터 점주 자녀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패밀리장학금’을 운영해 지금까지 1050명에게 약 14억원을 전달했다. 대리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도 지원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 관련 사규 제정, 표준대리점 거래약정서 체결, 영업활동 지원 및 각종 복지, 포상 등 상생 협력 제도 운영을 바탕으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의 협력 관계 강화 및 운영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 경영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점주와 소통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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