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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시대 경쟁법’ 논의…공정위·한국경쟁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최
“AI 시장서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인공지능(AI)과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쟁법학회는 21일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인공지능(AI)과 경쟁법’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AI 시대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의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권오승 서울대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알고리즘의 공정성: 공정거래법의 관점에서’, ‘AI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의 경쟁 법적 규율 가능성’,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의 법적 쟁점: 권리자 보호와 경쟁법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소수의 빅테크 기업이 시장 진입장벽을 구축하거나 편향되거나 조작된 알고리즘에 의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AI 관련 경쟁법적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논의되는 내용을 경청해 AI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AI 시장의 경쟁·소비자 이슈를 담은 AI 정책보고서를 연내 발간하고, AI 시대에 맞는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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