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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연내 구축
대출상품 선택권 강화 차원
저축銀 포함 금융사 全상품 대상
상품별 우대금리조건 등 상세비교
관건은 규제위원회 심사 통과
서울 시내에 붙은 대출 전단지 [연합]

개인사업자가 대출 시 금리를 한 눈에 보고 비교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 시스템이 연내 도입된다.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보험, 신협 등 개인사업자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소비자법 적용대상 금융회사 상품이 모두 공시 대상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각 금융사에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를 위한 의견조회 관련 공문을 보내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내 ‘금융상품 한눈에’에 예금, 대출, 연금·보험 등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 대출 상품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개인신용대출, 중금리 신용대출, 주택금융공사대출, 신용·체크카드만 포함돼 있는데,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권이 취급하는 개인사업자용 일반대출과 금융권이 대리대출·협약 등의 방식으로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이 모두 공시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다른 대출 상품과 같이 개인사업자가 ▷대출종류 ▷정책상품구분 ▷자금용도 ▷가입대상 ▷대출필요금액 ▷상환방식 ▷이용지역 권역구분 ▷가입방법 등 주요 검색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의 대출 상품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색 결과 화면에는 주요 상품정보를 통해 각 상품의 내용을 통일성 있게 나타내고, 정렬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상세정보에선 상품별로 우대금리요건 등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품설명서를 볼 수 있도록 링크 주소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담보·보증대출도 따로 구분하며, 신용대출은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한도대출로 재구분해 금리정보를 제공한다.

관건은 규제위원회 심사 통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위에서 ‘규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공시 자체가) 금융회사에 부담이 되니 ‘시설 강화 규제로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규제 심사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면서 “등록 절차 등이 추가되면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위 심사를 통과해야 시행세칙 개정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32조’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27조’에 따라 금융상품 비교공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시행세칙을 개정해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각 상품별 통일성을 갖춘 공시 체계를 만드는 것도 과제다. 주담대, 일반신용대출의 경우 상품 수가 많지 않은 데다 비교적 상품 형태가 비슷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대출은 업종별·직능별로 상품군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에 따라 비교공시를 위해선 각 금융사가 통일성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춘 뒤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떤 상품은 일정 부분에 대해 특화된 내용도 있어 다른 상품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화면에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이라며 “일단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혜현 기자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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