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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미적용’ 외국인 유학생·주부 가사돌봄 허용 [저출생 종합대책]
5000명 규모 돌봄 시범사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최저임금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5000명을 들여올 계획이다.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내년 상반기 1200명의 외국인 돌봄인력(E-9)의 입국을 추진하는 동시에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주부 등 5000명을 각 가정에서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시범사업의 경우 민간 파견업체가 이들을 고용해 파견하는 반면 각 가정에서 계약할 경우 근로자가 아닌 탓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모델이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키로 했다. 그 규모는 5000명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급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들은 각 가정이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저촉되지 않는다. 다만 ‘시장논리’상 이들 유학생 등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가사관리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서울시 모델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고용노동는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총 1200명의 가사관리사를 추가로 국내에 들여올 계획이다. 고용허가제(E-9)를 통해 만 24~38세 이하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정부 인증기관이 고용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정에 출퇴근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실제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월 평균 가처분소득이 404만원인데 비해 이들 가사관리사 비용으로만 최소 월 206만원(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 5일 8시간 근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14년 22만6000명에 달했던 가사·육아서비스 종사자가 2023년 10만5000명으로 급감한데다 이들의 92.3%가 50대 이상(50대 28.8%, 60대 이상 63.5%)으로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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