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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점 필수품목, 계약서에 세부내용 담아야”…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내달 3일부터 신규·갱신계약시 적용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신규·갱신계약을 맺을 때 필수품목과 관련해 지정 사유와 상세 내역, 거래상대방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공급가격 결정기준은 공급방식 등을 구분해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이번 가이드라인은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됐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라 가맹본부는 내달 3일부터 가맹점주와 신규·갱신계약을 맺을 때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기존에 체결한 계약서에도 내년 1월 2일까지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특히 필수품목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필수품목으로 지정된 사유와 상세내역, 거래상대방, 종류의 변경 사유·주기 등을 기해야 한다. 필수품목의 상세내역은 어떤 품목이 필수품목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종류나 유형, 규격 등을 구분해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공정위는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관련해 최소한 계약서 기재내용이 가맹사업자에게 공급가격 변경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한계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재 내용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공급가격과 결정기준, 변동 사유·주기 등을 표기해야 한다. 공급가격 결정 기준은 직접제조(위탁생산), 재판매, 제3자공급 등 공급방식별로 구분해 각각 공급가격이 어떤 기준에 따라 결정·변경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런 내용은 가맹계약서 본문 또는 별지에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필수품목의 종류나 공급가격 산정방식이 바뀔 때마다 가맹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스(POS)를 통해 공지하되 이를 가맹계약에 포섭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은 그간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 관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변화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개정 가맹사업법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서 기재방법에 대한 집중 상담을 진행하고, 가맹본부들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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