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했다” 허위발언 2심도 벌금 80만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 발언 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동일하게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측은 해당 발언이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이 고발 사주로 고발당한 당사자라며 이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검사)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상고할 의지를 밝혔다.

park.jiye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