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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까지 시간제 보육기관 2023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저출생 반전 나선 尹정부]
공공보육시설 이용률 40→50%로 확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국내 인력난 해소
[123RF]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19일 내놓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양육은 공동체 책임’이라는 원칙에 따라 ‘부모 돌봄(parental care)’에서 ‘공공 돌봄(public care)’으로 전환함을 기조로 하고 있다.

누구나 원하면 기다리지 않고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유사한 적정 수준의 돌봄서비스 제공, 양육지원 전달체계의 효과적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양육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을 누구나 원하는 만큼 이용 가능하도록 기본운영시간(8시간)에 돌봄(4시간)을 제공하고, 희망 유아는 100% 참여를 보장한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0세반 1대3에서 1대2로, 3~5세반은 1대12에서 1대8로 개선한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시설 이용률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기업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 대기업‧ 지자체 등의 상생형 직장 어린이집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학교 밖 돌봄시설의 시설‧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 방학, 휴일 등 틈새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2023년 1030개반에서 2027년까지 3600개반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야간연장(오전 5시30분부터 밤 12시까지))과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보육비용도 지원한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도록 공공 및 민간 돌보미 공급을 2027년까지 30만가구를 목표로 대폭 확대한다.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도 현행 ‘최소 1회 2시간 이상 이용, 시작 4시간 전 신청’에서 ‘1회당 1시간 단위 이용 가능, 시작 2시간 전 신청 가능’으로 개선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완화하고, 정부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 1200명을 목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시범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 허용을 활성화해 국내 돌봄 인력난에 대응하는 한편,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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