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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제폭력 형량 높여야” 피해자 유족 국민청원 동의 5만명 돌파
“스토킹범죄 면식범은 양형 가중”
경남 거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김씨로 추정돼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왼쪽)과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 중 숨진 피해자 이씨. [온라인 커뮤니티·JTBC 방송화면 캡처]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교제폭력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청원한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이자 교제폭력으로 사망한 20대 A씨의 모친인 B씨가 올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현재 5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정부나 국회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한 청원은 입법 활동의 배경이 된다.

B씨는 청원 글을 통해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 나갈 것인지 몹시 불안하고 겁이 난다”며 “가해자가 우리 집 주소도 알고 가족들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를 11번이나 멀쩡히 풀어준 거제 경찰의 책임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교제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찰이 가해자 C씨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경찰은 C씨가 구속될 때 C씨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또 “가족과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는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일 것을 요구한다”며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이면 양형을 가중할 것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일 거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 남자친구인 C씨에게 폭행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A씨가 머리 손상에 의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C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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