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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박 예약 안돼”·“결제는 계좌이체만”…공정위, 캠핑장 갑질 손본다
1박 예약 가능일 7일→15일 전 권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캠핑장들이 2박 예약을 강제하고 요금을 계좌이체로만 받는 등 부당한 관행을 이어가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박준용 한국소비자원 시장감시팀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 기자실에서 캠핑장 이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지난 2~3월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78개소 중 68개소(87.2%)가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30개소(38.5%)는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개소는 이용 예정일 하루 전 1박 예약을 받았다. 4개소는 아예 2박 예약만 접수했다.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개소 중 34개소가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18개소는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취소 과정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포착됐다. 97개소는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다. 74개소는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도 별도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개소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설정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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