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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했지? 다 찍었어" 찔린 남자 수십명, 10억 뜯겼다
한 변종 성매매업소 내부 모습. 기사 구체적 내용과는 무관. [충북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남성들에게 전화해 10억여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다른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의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2023년말 무렵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했던 성매매 업소 사장인데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당신의)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우물쭈물하면 또 다른 조직원이 "나는 총괄 사장인데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40여명의 남성이 돈을 갈취당했다. 피해 금액은 9억 6493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애초에 영상은 없었다.

이들은 체계적·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을 거쳤고, 중국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주며 중국으로 부르기도 했다.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라', '숙소에 사람을 데리고 오지 말라', '카드 대신 현찰을 쓰라' 등 엄격한 행동강령도 있었다.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오후 5시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시켰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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