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사 진료 안해? 한의사·약사가 하게 하자" 경실련 제언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등이 의사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장기화에 대비해 약사의 약 처방을 허용하고 치과의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자"고 제언했다.

또 '의사 불법행동 피해 제보센터'를 운영해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7일부터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환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 집단행동은) 명백한 위법행위인데도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다"며 "환자가 중요치 않은 의사, 특권 의식에 젖어 법 위에 군림하는 무법자 의사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즉시 의료법·공정거래법·공무원법 위반 등을 검토해 엄정 처벌해서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단 진료 거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의약분업 예외 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

휴진으로 의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현재 진찰과 처방은 의사가, 약 제조는 약사가 하게 돼 있는 의약분업 제도 하에서 약사의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 지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 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률 지원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진료거부 집단 결의와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행위에 따른 공정위 고발,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