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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개시…6월 말까지
올해 첫 정기신청 6월 17~28일 진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제도를 상시 운영에서 정기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첫 정기 신청 접수를 이달 17~28일 진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후 30일, 연장시 최대 120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하려면 미리 공고된 기간 동안에만 신청을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난달 공고된 신청방법에 따라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정기신청 기간은 9월 16~27일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문의하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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