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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세리 집 강제경매 넘어갔다…'나혼산'에도 나온 집
박세리 아버지 박준철 씨(왼쪽)와 박세리. [SBS 영상 캡처]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골프 국가대표 감독 출신 방송인 박세리의 집이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

16일 여성동아에 따르면, 법원은 박세리가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중 건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TV 예능물 '나 혼자 산다'에도 등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두 부동산은 2000년 박세리와 부친이 ‘5대5’ 지분비율로 취득했으나, 2016년에 13억 원 가량의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바 있다. 당시 감정가격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총 36억9584만 원이었다. 그러나 경매는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세리는 같은 해 7월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박세리 집[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캡처]

박세리의 부친이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하면서 강제 경매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상황이다.

여성동아는 "부동산 경매 및 소송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박 전 감독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박 전 감독의 개인적인 일이라 잘 알지 못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세리희망재단은 작년 9월 박 전 감독의 부친 박씨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진 바 있다. 경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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