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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취업했는데" 경찰 다리 깨문 30대, 법정서 울먹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피운 30대가 '취업 성공했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정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경찰의 호흡 측정에서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오자 혈액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병원으로 이동하다 또 변덕을 부려 채혈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은 A 씨를 지구대로 데려갔는데, A 씨는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드러눕는가 하면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이에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으로 보냈는데, 이번에는 유치장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1명의 뺨을 때렸다.

그는 유치장에 갇혀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또 자신을 보호 유치실로 옮기려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허벅지를 깨물어 약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그는 재판을 받으며 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선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선고 직후 "원하던 직장에 채용됐는데"라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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