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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법원 “‘트럼프는 너무 작아’ 상표 안 돼”
미국에서 판매 중인 '트럼프는 너무작아' 티셔츠 [trumptoosmall]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드림시티 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APF]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너무 작다(Trump too small)'라는 표현은 미국 상표법상 등록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인 스티브 엘스터가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심에서 특허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국 특허청은 개인의 동의 없이 살아있는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등록 금지하는 연방 상표법에 따라 엘스터의 요구를 거부했고, 앨스터는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는 작다'는 표현은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비롯됐다.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때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해 반복적으로 '리틀(작은) 마코'로 부르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이 작은 것을 거론하면서 "여러분은 손이 작은 남자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하급 법원에 법원에서는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상표법에 우선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상표권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연방 상표법 조항을 판결 근거로 제시했다. 클라렌스 토마스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름 관련) 상표권을 제한해 온 역사는 깊다"며 "이름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고 타인의 상표권 등록으로 해당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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