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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중생, 동급생에게 성폭행…학교는 졸업 후 늦장 대응"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여중생이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을 학교 측이 늦장 대응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김모양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4월 동급생인 A군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 처음으로 만난 남자친구였으나 동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이뤄졌다. 김양은 “중학생 정서에 맞지 않는 스킨십을 해서 거절했다”고 전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1월에는 성폭행까지 당할 뻔했다고 한다. A군이 강제로 밀쳐서 옥상 바닥에 눕히고 손을 옷 안으로 넣으려고 하자 놀란 김양은 뺨을 때리고 그 자리를 피했다.

이후 김양은 학교 선생님 찾아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지난 1월 졸업식이 열릴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폭력위원회는 김양이 졸업한 후에야 열렸다. 피해자 측은 인근 학교 교장들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요즘 학생들은 신체 터치는 동의하지 않나”, “옥상에 왜 따라갔냐”,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나” 등의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군은 학폭위에 인근 교육지원청 장학사인 어머니와 함께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인 간의 스킨십으로 알았다”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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