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급발진 의심사고 시 제조사가 결함 입증”…도현이법 재청원
“EU서도 소비자 입증 어려울 시 책임 전환 조항 신설”
2022년 12월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 중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도현이 가족이 이른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입법례가 없으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결국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최근 유럽연합(EU)에서 제조물 책임법 지침 조항을 신설한 점을 들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에 따르면 이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과 국회의 청원요건 심사를 통해 14일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게시됐다.

이씨는 “올해 3월 EU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과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7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이씨는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을 두고 ‘국가 폭력’이라고 했다.

그는 “소송을 준비하며 예외 없이 운전자 과실로 결론 내는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경제적 약자인 유가족이 큰 비용이 드는 기술적 감정을 실시해 증명해야 한다는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에 울분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사도 증명하지 못하는 결함 원인을 소비자에게 증명하라고 하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국가폭력”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도현이의 억울함을 풀고, 유사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국민을 대표해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증명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로 전환하고,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현이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2013년 도요타가 급발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 비정상 급가속을 차단하는 가속 제압 장치를 장착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제2의 기록장치를 장착한 뒤 독보적인 세계 1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례는 ‘결함 입증책임 전환 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장이 실증적으로 틀렸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youkno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