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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민주당, 13일 정책의원총회 열고 결정
22건 법안, 1건 결의안 당론으로 채택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2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최종 폐기된 법안을 비롯해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안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당론 채택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다. 김건희 특검법으로 불리는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이성윤 의원 등 18인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김 여사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혹 부분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결국 부결됐다.

마찬가지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당론 법안으로 채택됐다.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각 이사회 구성과 사장 임명제청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아울러 방송3법과 함께 ‘방송정상화 3+1법’으로 꼽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골목상권 소상공인 위기 그대로 방치하면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올 것”이라며 처리를 강조한 코로나19 시기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분할상환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지원법’도 당론 추진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당론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지난달 22대 당선인 워크숍에서 발표된 입법과제를 바탕으로 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위 회의에서 당론 추진을 결정한 법안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의된 법안 가운데 간호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 2건의 법안은 이날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했다”면서도 “좀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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