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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당 대표 사퇴시한 변경’ 당헌 개정 당무위 의결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
‘당원 투표 반영’ 도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하고, 국회의원만 참여하던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당 대표 사퇴 시한 변경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반대라기보다는 일부 수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안을 삽입하는 것”이라며 “이것에 대해 안 자체를 반대한 건 아니지만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의견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무위원들이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의견에 대해 문제제기한 당무워원도 받아들이는 걸로 해서 원안 가결이 됐다”고 부연했다.

또 이날 당무위에선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기존 방식을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 바꾸는 안도 의결됐다.

또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반영 비율에 대한 ‘20:1 미만’ 제한 규정을 시·도당위원장 선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안도 가결됐다.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은 ‘전국당원대회’로 바뀌며, 기존 민원국도 ‘당원주권국’ 확대 재편된다.

아울러 총선 후보 부적격 심사 기준에 ‘당의 결정 및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했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등과 관련된 범죄 경력’에 대한 예외도 추가했다.

공직 선거 후보자 경선에서 후보자가 3인 이상이면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선호투표는 투표 시 후보자별 선호 순서를 각각 기표하는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의 2순위 선호표를 최하위 득표자를 제외한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더하게 된다. 선호투표 규정은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선거의 권리당원 투표에도 적용된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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