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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노사 줄다리기 계속…류기정 경총 전무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논의, 법적 권한 넘어서는 것”
제3차 전원회의서 팽팽한 줄다리기
‘밀실 회의’ 논란 부정…특고·플랫폼 종사자 적용 두고 충돌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최저임금위원회 세 번째 전원회의가 열린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회의 공개 여부, 도급 근로자에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 결정 여부와 관련해 설명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회의가 밀실 회의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모두 발언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며 “밀실 회의라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계가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1차 전원회의 때부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특수형태근로(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정할 최저임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5조 3항은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로서 시간급 최저임금을 정하기가 적당하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이것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내용도 아니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권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류 전무는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먼저 인정하고, 거기에 맞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도 확대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배달라이더 등에 대한 노동자성을 인정한 법원 판례를 위원회에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이어 그는 “하루 벌어 하루 살기 바쁜 노동자가 언제까지 법원을 쫓아다니며 스스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그 사례가 얼마나 쌓여야 논의를 시작하겠느냐”며 “노동부 장관이 심의 사항에 넣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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