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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소상공인 3.2만명에 신규보증 1조 추가 공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역신보·신보중앙회 출연요율 인상따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정부가 하반기 소상공인 3만 2000명에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0.04%에서 0.05%로 0.01%포인트 인상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0.03%포인트 인상한 0.07%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이다. 현재 중기부 산하기관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2006년 8월부터 최초로 시행하였다.

최초 제도 시행 당시 출연요율은 0.02%였다. 하지만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공급 확대로 보증부 대출의 규모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20년 0.02%에서 0.04%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지자체 등을 통해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 규모에 비해 출연요율이 작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협의를 이어 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지난 2월 제10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이달 18일 시행될 예정이다.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지역신보를 통한 신규보증 추가 공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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