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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양’ 피해자 측 “유튜버, 동의 없이 영상·판결문 공개”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최근 유튜버 '판슥'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직접 받았다며 판결문을 공개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밀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꼭 읽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됐다.

피해자의 여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피해자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장애가 있다. 당시 아픔을 겪었던 피해자의 여동생으로서 피해자와 의논하고 이 글을 적는다"고 했다.

먼저 A씨는 "판슥 유튜브에 올라온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은 피해 당사자가 맞다. 하지만 당사자인 언니는 현재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지적 장애가 있다. 2004년엔 장애가 있는지도 몰라서 검사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판슥이 7개월 전 피해자가 연락했을 때 당시 본인 휴대전화 자동 녹음 기능으로 녹음한 걸 이제 와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며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그때 상황에 대해 언니에게 물었는데, 언니는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한 거나 힘들다고 한 것 등 일부만 기억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슥은 피해자가 직접 요청하면 영상을 삭제해 준다고 했다. 그래서 바로 영상을 내려달라고 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그 후 직원이 자신은 권한이 없다면서 대표님(판슥)께 전해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영상 댓글엔 왜 피해자 목소리 변조 없이 내보냈냐는 비판도 많았는데 영상 삭제를 위해 꾹 참았다"며 "만나서 영상 같이 보면서 진솔하게 대화 나누면 지워준다더라. 그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지만 지금은 원치 않고 삭제를 바란다는 말에도 계속 삭제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끝으로 A 씨는 "판결문 공개 원하지 않고 정보로 쓰지 말라고 요청했다. 판슥도 그러지 않겠다고, 대화 내용도 올리지 않겠다더니 올렸다. 원치 않으니 당장 삭제해달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영상 삭제 요청을 전달받은 판슥은 "섭섭하다. 내가 의령경찰서에서 1인 시위하고 청도 국밥집 찾아가서 고소당했다. 내 구독자들은 이번 영상으로 가해자에게 협박당하지 않았는지 날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판슥은 영상을 올려 입장 표명에 나섰다. 그는 "당사자(피해자)가 직접 연락해달라. 당사자가 연락이 오면 (영상을 게재하는 것을)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판슥은 8일 자신의 채널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직접 통화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는 영상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58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판슥은 지난해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관련 영상을 게재했다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지역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뒤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됐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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