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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벗고 노는 셔츠룸’ 전단 살포 일당 검거… 강남역 한복판서 수십만장
서울경찰청, 유흥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 검거
서울경찰청[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에서 불법 전단을 살포해 온 유흥업소 업주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서울경찰청은 강남·서초구청과 합동으로 지난달 17일 오후 11시께 강남역 주변 길가에서 전단을 살포한 강남구 유흥업소 종업원 A(26)씨와 B(32)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오토바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을 단속한 결과, 20대 남성 종업원 2명과 40대 남성 업주를 각각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검거했다.

경찰은 문제의 전단을 제작한 대구 달서구 소재 인쇄소 업주도 추후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최근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선정적 문구를 넣어 만든 전단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강남역 대로변, 먹자골목, 학교 주변에 살포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전단은 많게는 하루에 수십만장씩 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와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불법 전단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달 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 중”이라며 “강남 일대 이외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불법 전단 기획단속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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