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광고 조작, 재연배우 출연 영상 제작도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각별한 주의 필요”
[금융감독원 자료] |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차익)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 수익률(월 환산시 57%)을 제공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펀드 투자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불법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해 아비트리지(arbitrage) 거래, 부동산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8시간마다 최소 0.5% 수익률을 제공하는 아비트리지 거래나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 간 약 36%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나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으로 도용해 정상업체로 위장하고, 유명인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것처럼 조작한 이미지 등으로 피해자들을 믿게 만들었다.
또 블로그·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글을 대량으로 게시하고, 유튜브에 부동산 재테크 채널을 개설해 정상적 영상 사이에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위장했다.
[금융감독원 자료] |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좋은 투자정보라는 긍정적 댓글을 수백개 달아 피해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추가 문의사항에는 투자 조언을 해주겠다며 오픈채팅방 링크를 안내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약관상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된다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로 중도해지시 원금의 90%를 공제한다고 안내했는데, 아직 약정 만기가 지나지 않은 만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우려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불법 유사수신 사기를 의심해야 하고,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은 이미지 조작이나 재연 배우가 출연한 허위 광고일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 경찰이나 금감원에 알릴 것을 당부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