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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덕연은 종교” 임창정 불기소에…‘SG하한가’ 개미들 “책임은 누가 지나” [투자360]
가수 임창정 [연합·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임창정) 혐의는 없지만 관여는 맞지 않나? 불법방식 투자도 맞고 행사에 참여해서 사기꾼 찬양했는데’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투자게시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수 임창정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던 종목들의 주가는 대부분 여전히 ‘중환자’ 상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SG증권발 폭락사태에 휘말린 9개 종목 중 CJ를 제외한 8개 종목의 주가는 사고 이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이날 기준 대성홀딩스의 주가는 1년 전보다 54% 가량 떨어진 상태이고, 선광도 30% 하락한 수준이다. 이밖에 서울가스(-31%), 삼천리(28%), 다우데이타(-24%), 세방(-19%), 하림지주(-26%), 다올투자증권(-11%) 등 다른 종목들도 10~30% 가량 떨어진 상태에 머물고 있다. 바면 CJ 주가는 같은 기간 59% 오른 상태다.

대성홀딩스 1년 주가 추이 [구글 자료]

한편, 검찰은 임씨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앞서 임씨는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H투자컨설팅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는 등 시세조종에 가담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가 한 투자자 모임에서 핵심 인물 라덕연씨를 가리켜 "아주 종교다",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며 치켜세우는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임씨 측은 자신 역시 주가 폭락 사태로 수십억 원의 빚을 떠안았다며 피해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은 계좌 등을 분석한 결과 임씨가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씨가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씨와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씨가 라씨로부터 투자수익금이나 투자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라씨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공동 추진할 것을 계획했으나 주가 폭락 사태로 진행되지 않았고, 시세조종 조직의 투자 수익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이용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라씨의 초기 동업자이자 주가조작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김모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라씨 등과 공모해 상장기업 주식을 시세조종하고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까지 라씨를 비롯해 주가조작 일당 등 57명(구속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갖고 상장기업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주가조작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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